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부랑인, 노숙인 대신
'홈리스(homeless)라는 영어 표현을 법률 용어로 도입키로 했습니다.
부랑인, 노숙인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전문화하려는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도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변경한다고 한글단체에서 시위를 하곤 했었죠.
과연 올바른 걸까요?
왜 우리의 고유 문자인 한글보다 외국어에 열광하는 걸까요?
한글을 위해 온 몸을 바쳐 힘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랏일을 하는 정부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발표를 했다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홈리스가 법률용어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한글단체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공식 문서와 교과서 등에서 홈리스라는 단어가 우리말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펼치는 법제처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왜 보건복지부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C)온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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