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이건무)에서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우리나라의 옛 글씨(조선 후기의 명필)’를 대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을 위한 일괄공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국가지정문화재란 무엇일까요?
문화재보호법 상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가 있고, 형태에 따라서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사적및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로 분류되는데,
'보물'은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이고,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일괄공모사업’은 해당 분야의 비중에 비해 지정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분야의 작품을 발굴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직접 추진 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에는 ‘조선전기의 명필 및 어필’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모두 20건의 서예작품을 보물로 지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해요.
이번 일괄공모 대상은 조선 후기의 명필로 알려진 아래 인물들의 서예작품입니다.
- 17세기: 허목, 조속, 윤순거, 송시열, 송준길, 이지정, 이서, 이수장
- 18세기: 윤순, 이광사, 이인상, 강세황, 조윤형, 이한진, 정약용
- 19세기: 유한지, 이삼만, 신위, 김정희
위에 해당하는 인물의 작품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계신 개인 또는 단체는 어느 누구라도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므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간찰(簡札, 편지)류, 서적류, 문서류와 같이 순수 감상용이 아닌 일상적 용도로 쓰인 글씨, 직접 필사(筆寫)되지 않은 판본 등의 글씨(예: 탁본, 현판, 각자(刻字) 등), 훼손 상태가 심하여 자료적 가치를 상실한 글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점 주의해주세요.
공모 대상을 이처럼 제한한 이유는 타 유형의 문화재에 비해 서예류 작품이 상대적으로 현존 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공모대상에서 제외된 서예류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치는 통상적 절차에 의해 문화재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작품을 소유 또는 관리하시더라도 지정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으로 그 가치가 더 소중히 오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점 잊지 말아주세요!
본문 자료 출처- http://www.cha.go.kr
온한글 블로그 기자단 1기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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