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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잠깐만요, 폰트 저작권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폰트 공유/ 폰트 교환
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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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웹서핑을 하다보면 사실 이런 단어 한번쯤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손글씨 폰트와 캘리그래피에 관심이 많은 저는 언제부터인가 유료폰트를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흔히 말합니다.
"아니, 그걸 왜 돈주고 사요?"
"폰트 같은걸 누가 돈주고 삽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폰트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많은 분이 함께 땀과 노력,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창작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폰트 제작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폰트를 무단으로 복제 또는 개작하거나 배포, 전송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일반인들이 폰트를 사용하며 저작권 폰트를 구별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들어 캘리그래피에 관심이 늘어나고 디자인이 중요해지는 시대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유료폰트라는 것에 관심이 많아져, 많은 정보가 검색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폰트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종종 검색이 되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는 폰트의 저작권 유무를 검색의 결과로 알아내는 것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폰트 저작권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홍보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폰트 공유는 불법이라는 말인데, 무조건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음, 우선 현재 가지고 계신 폰트를 공유하고자 하신다면,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폰트는 공유와 재배포 등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하는 상용화 폰트와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무료 폰트로 구분 됩니다.


상용화된 폰트의 경우 대부분 폰트 회사가 폰트 공유를 허락하고 있지 않으므로 폰트 공유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약 폰트를 공유하고자 하신다면 폰트를 배포한 사람과 다운받아 사용한 사람 모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등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해야하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폰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료 사용은 허락되지만 해당 폰트의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는 폰트와 재배포를 허락하고 있는 폰트로 구분되는 데요, 자사나 특정 사이트를 통해서만 배포를 허용하고 있는 폰트와 어떠한 형태로든 폰트 재배포 및 공유를 허락하고 있는 폰트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폰트 공유를 하고자 하신다면 무료 폰트 중에서도 재배포가 가능한 폰트에 한해서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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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나눔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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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체



오늘은 많은 분들이
불법인 줄 모르고서 행하셨던,
또는 알고 있지만 의례적으로 행하셨던
폰트 공유/교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폰트는 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창작물입니다.
올바른 폰트 저작권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폰트 공유 문화는 가급적 지양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온한글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도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온한글 블로그 기자단 1기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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