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9 썸네일형 리스트형 바뀐 새주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우리나라도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알면 도로에 설치된 표지판만 보고서도 누구나 주소를 찾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도로명 주소법에는 2012년 1월부터 새 주소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법 개정을 통해 2012년 이후에도 당분간은 기존 주소와 함께 사용토록 할 방침이랍니다. 따라서 10월 27부터 11월 30일까지 각 가구별 도로명주소의 예비 안내를 실시하고, 내년 7월까지는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고시 전에도 도로명 주소를 택배나 우편 등에 생활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ㆍ갱신분 부터 순차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